• 2023. 4. 26.

    by. wooz_pic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령자가 가입하지 않았으며 가입한 사람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은발의 노숙녀가 검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위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이라는 글씨가 써있음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1.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노인은 가계 소득이 선택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1인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초연금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202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 2000원이다. 인정 소득은 월별 평가 소득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을 합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해보상금을 받는 고령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소득역전방지 감면이 적용되거나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2.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기초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기초연금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리인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거주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초연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초연금은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은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기초연금이 지급될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통장은 부부가 동의할 경우 1부만 제출 가능
    •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해당자에 한함)

    아래 서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출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록 동의서
    • 소득/재산신고
    • 수급이력관리 신청 신청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문의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안에 [서비스 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결론

    한국의 기초연금제도는 노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가계소득이 선정기준에 미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기초연금제도는 많은 한국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