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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이란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되어도 채권자가 출금할 수 없게 만든 통장입니다. 즉,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이 되어도 가져갈 수 없게 만든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도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은행에서 다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은행에서만 판매 중이니 참고하세요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 압류방지통장개설은 개인회생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일정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한다면 나머지 채무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이라면 압류방지통장발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압류방지통장으로는 대표적으로 행복지킴이 통장, 희망지킴이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실업급여 지킴이통장, 취업이룸 통장, 호국보훈 지킴이 통장 등이 있습니다. 특징들은 기초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돈을 압류할 수 없게 하는 장치입니다.
1)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의 기초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통장입니다.
2) 희망지킴이통장 - 근로복지공단과 연계되어 있는 통장으로 산재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출금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개인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압류 보호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압류방지통장은 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를 받을 경우, 압류방지통장에 있는 예금액에서 채권자가 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 일상적인 지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압류방지통장에 있는 금액이 모두 압류되었을 경우에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위 세 가지 모두 시중은행에서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 혹시라도 압류될 위험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 - 체크리스트
압류방지통장은 채권자의 압류와 가압류에서 돈을 지키기 위한 개인 통장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후,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도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일정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액이 탕감됩니다. 따라서 압류방지통장 개설에 필요한 자격 요건 중 하나가 개인회생의 진행입니다.
- 법원인가 결정 이후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결정과 함께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확인서와 금융위원회의 개설 승인서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규정된 액수 이하의 예금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액에 대해 유지를 요구합니다. 이는 각 은행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500만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예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 개설 가능 은행을 확인하십시오.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설 가능한 은행을 확인한 후,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개설 가능한 은행으로는 통장종류별로 약간 다를 수 있으며 일반 시중은행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때는 위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법적 문제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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