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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령자가 가입하지 않았으며 가입한 사람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노인은 가계 소득이 선택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1인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초연금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