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

    by. wooz_pic

    서울시는 여러 대상과 상황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혜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서울 시민들이 물을 절약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각각의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고 흐르는 물을 손으로 만지는 사진위에 수도요금 감면방법이라는 글씨가 써져있음
    수도요금 감면방법 알아보기

    ▶ 특정 대상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1. 한부모 가족 수도요금 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은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사용량을 10 m³이내로 유지하면 최대 월 4,0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감면은 2022년 6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중증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한 중증 장애인 가구는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독립유공자 가구는 제외됩니다. 월 최대 10 m³ 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감면은 2022년 3월 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저소득자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는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사용량을 10 m³ 이내로 유지하면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4.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감면

    만 18세 이하의 3자녀 가구는 하수도사용료에 대해 30% 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5. 독립유공자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m³ 까지의 수도요금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도사업소에서 대상자에게 별도로 통보됩니다. 감면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해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수도요금 감면

    1. 누수로 인한 요금 감면 

    수도관이 노후화 등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도계량기의 별침이 회전하는 경우가 누수에 해당합니다.

    누수량에 따라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누수량의 50%가 감면되고, 하수도요금은 누수량의 100%가 감면됩니다. 감면을 신청하려면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수리를 증명하는 공사 사진이나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양변기에서 발생한 누수는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세대분할 

    가정용 주택이나 주거 점포 겸용,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에서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누진율이 완화됩니다. 가정용과 다른 용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1세대당 월 15 m³은 가정용 사용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기숙사나 사회복지시설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되며, 고시원은 사용량을 방 수 ( 호 수 )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세대분할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120 다산콜센터,수도사업소, 또는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일반적 상황에서의 수도요금 감면

    1. 전자고지 감면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는 상수도 요금에서 1% (최소200 원 ~ 최대 1,000 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0 다산콜센터, 수도사업소, 또는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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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가검침 감면 

    가정용 수전에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지침을 입력하는 경우, 검침월(1회) 600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0다산콜센터, 수도사업소, 또는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가검침 신청 바로가기

     

     

     

    ▶ 결론

    위의 내용은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안내입니다. 각각의 감면 사항에 따라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참고용으로 제공되었으며,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공식 공고를 참조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