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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러 대상과 상황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혜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서울 시민들이 물을 절약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각각의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방법 알아보기 ▶ 특정 대상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1. 한부모 가족 수도요금 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은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사용량을 10 m³이내로 유지하면 최대 월 4,0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감면은 2022년 6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중증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한 중증 장애인 가구는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독립유공자 가구는 제외됩니다. 월 최대 10 m³ 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감면은 2022년 3월 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저소득자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는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사용량을 10 m³ 이내로 유지하면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4.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감면
만 18세 이하의 3자녀 가구는 하수도사용료에 대해 30% 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5. 독립유공자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m³ 까지의 수도요금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도사업소에서 대상자에게 별도로 통보됩니다. 감면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해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수도요금 감면
1. 누수로 인한 요금 감면
수도관이 노후화 등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도계량기의 별침이 회전하는 경우가 누수에 해당합니다.
누수량에 따라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누수량의 50%가 감면되고, 하수도요금은 누수량의 100%가 감면됩니다. 감면을 신청하려면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수리를 증명하는 공사 사진이나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양변기에서 발생한 누수는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세대분할
가정용 주택이나 주거 점포 겸용,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에서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누진율이 완화됩니다. 가정용과 다른 용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1세대당 월 15 m³은 가정용 사용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기숙사나 사회복지시설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되며, 고시원은 사용량을 방 수 ( 호 수 )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세대분할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120 다산콜센터,수도사업소, 또는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일반적 상황에서의 수도요금 감면
1. 전자고지 감면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는 상수도 요금에서 1% (최소200 원 ~ 최대 1,000 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0 다산콜센터, 수도사업소, 또는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자가검침 감면
가정용 수전에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지침을 입력하는 경우, 검침월(1회) 600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0다산콜센터, 수도사업소, 또는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결론
위의 내용은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안내입니다. 각각의 감면 사항에 따라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참고용으로 제공되었으며,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공식 공고를 참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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