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를 하다보면 도용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거 같습니다. 블로그 글을 도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수익화 블로그를 위해 글을 쌓아놓으려고 도용하는 듯합니다. 우연히 네이버 글을 검색하던 중에 제가 만든 썸네일이 나와서 눌러보니 누군가가 제 블로그의 글과 썸네일 사진 등을 그대로 불법 도용해 갔습니다.
해당 사진으로 동영상까지 만든걸 보니 네이버에서 상단 노출이 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하지말고 본인만의 글을 쓰는데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그럼 블로그 글 도용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글 도용 대처방법 블로그 글 도용 대처방법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블로그는 네이버와 티스토리인데 다행히도 신고제도가 있어서 신고를 하고 원 제작자임을 증빙하면 도용한 게시물을 차단 해줍니다. 저의 사례는 네이버 블로거가 제 글과 사진 썸네일을 그대로 가져갔고 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융치료를 해주고 싶었지만 거기까진 한계가 있으니 조용히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게시물을 차단하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합니다.
▶ 신고하기 버튼으로 신고하기
참고 이미지 - 해당 포스팅은 도용과 관계없음 도용한 게시물에 작성자 오른쪽에 점세개를 누르면 신고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하기 창이 뜹니다.
신고하기 버튼 위에있는 [명예훼손 또는 저작권이 침해되었습니다.]에 '게시중단 서비스'를 누른 후 게시중단 요청하기에서 본인 인증 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신청서류를 작성하다보면 증빙 서류를 내라고 나옵니다. 어떤 증빙 서류를 내야할지 순간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 도용 당한 게시물의 URL을 적은 워드파일 (따로 공란이 없고 신고하기에 첨부파일만 넣을 수 있어서 텍스트파일로 준비)
- 도용 당한 게시물이 포함된 블로그의 운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게시물 내 수정/삭제 버튼이 확인되는 화면이나 블로그 관리자 페이지 화면 캡쳐 이미지)
- 블로그 내에 저작물 사용 허가 표시 등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1,2 번은 필수로 제출 해야하며 3번은 추가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결과를 안내해 줍니다. 혹시나 증빙서류가 더 필요하다면 메일로 안내가 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 결과
신고접수 18시간만에 게시중단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접수와 처리가 비교적 빨랐습니다. 서류미비로 두차례 메일을 더 주고 받았는데 처음부터 서류가 잘 준비 되었다면 더 빠르게 처리 결과를 받았을 거 같습니다. 티스토리에도 신고하기가 있으니 다음이나 카카오에서 신고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의 글과 사진 등은 해당 블로거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도용하지 마시고 스스로 작성하시거나 Ai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탄산소다로 설거지 해도 될까? 주의점과 방법 (1) 2023.06.09 남은 콜라 활용법 8가지- 김빠진 콜라, 안먹은 콜라 활용하기 (1) 2023.06.09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실수로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 (0) 2023.06.08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방법: 혜택 받는 대상과 신청방법 (0) 2023.06.02 2023 스타벅스 프리퀀시 헬리녹스 증정품 적립방법 빨리 모으는 팁 (0)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