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8.

    by. wooz_pic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 송금이 일상화된 요즘 실수로 송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올 상반기 1월에서 3월까지 총 73억 원이 주인에게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을 하는 경우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 알아두고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손으로 지폐를 세고 있는 사진 위에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라는 글귀가 써있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실수로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2021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돈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수로 돈을 송금했는데 돈을 받은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불응할 때 신청하는 제도로 예금보험공사가 송금 받은 상대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 명령 등을 통해서 돈을 찾아줍니다. 상대가 불응할 시에도 법원에 지급명령을 통해 반환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 송금을 잘못보낸 사실을 깨닫자마자 은행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우선 중재 요청을 합니다. 은행의 중재에도 송금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할 시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합니다.

     

     

    반환지원절차

     

    1.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2. 반환 지원 대상 심사

    3. 적격으로 판단 시

    4.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받은 사람의 정보를 확인

    5.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받은 사람에게 양도통지문 발송

    6. 전화, 문자 등으로 자진 반환 권유

    7. 예금보험공사로 반환시 반환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음

    8. 착오송금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9. 지급명령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를 할 수 있음

    10.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되돌려 받으면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에 원주인에게 반환

     

    반환지원절차가 픽토그램으로 그려져있다
    반환지원절차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본인 공동인증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2. 방문신청

    -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구비서류안내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위치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고객센터 (도로명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지번주소: 서울시 중구 다동 33)

     

    결론

    송금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살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으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잘 숙지하고 송금착오 실수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